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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고용노동부 2026. 4.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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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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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6.4.9.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실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수에 따른 수당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제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현행법에 반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수에 따른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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