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고용노동부 2026.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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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본문
고용노동부에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강화
-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사건의 유형 구체화
*주요내용
-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강화
-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사건의 유형 구체화
첨부파일
- ★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26.4월 개정안.pdf (2.8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0: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