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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고용노동부 2026.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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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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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강화
-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사건의 유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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